결정(10월 18일자)에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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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해위의 개념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고,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자, 10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이명훈씨가 대한민국 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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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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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판결요지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헌법 : 대통령(파병권한) - 국회(동의)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파병 반대 의견
이라크 전쟁 파병은 절대로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기 때문 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과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는 심정만 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라크
행위라고 불리어 지는 통치행위도 그 한계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고 에서는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대상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살펴 본 후 판례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통치행위 의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1. 의의
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
[이라크 추가 파병]이라크 국가개황
▽약사(略史) : 16세기 이래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 하에 있다가 세계 1차 대전 후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 1932년 메카의 하심가(家), 파이잘 왕이 왕국을 건설하고 완전 독립을 실현했다. 1958년 7월 카셈장군이 이끄는 청년 장교들이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 수
이라크파병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파병결정은 위헌이라는 이모씨의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대해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이 자제돼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일단락 되었다. 아래에서는 통치행위란 무
Ⅰ. 서설
1. 개념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연혁적으로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